I 株主總倉의 快議와 그 議事錄의 作成方法 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의결권의 數를 기재함 이옳다. (5) 決議內容 어떠한 決議가 성립하였는가를 분명히 하 는것이다. 株土總會議事錄은 그 자체에 의하여 의사 의 결과가 판명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결의의 標題, 예컨대 「제몇期財務諸表承認의 件」 이라는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재무제 표의 내용을 기재 하여야 할 것이 다. (6) 議事錄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 주주총회의사록에는 議長과 출석한 理事 또는 淸算人이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상 373, 542®). 理事가 임기만료退任하고 주주총회에서 새 로이 理事를 선임한 경우, 고 의사록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할 理事는 그 株主總會 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출석한 理事 전원이 다. 그러므로 前任理事의 퇴임전에 미리 후임 자를 선임하여 전임자가 주주총회 종결후에 퇴임하고 후임자가 주주총회 종결후에 취임 한 경우에는그 總會에 출석한前任理事 전원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대개의 경우 定軟에는 理事는 그 임기중의 最終의 決算期에 관한 정기주주종희의 종결 시까지 任期를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 와 같은 경우에는 전임理事는 주주총회 종결 후에 퇴임하는 것이므로 前任埋事가 기명날 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또 전임 이사의 임기 중에 후임 이사를 豫選 하는 경우에도같다. I 12 法務士8일오 전임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 여 퇴 임 하였으나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理事로서의 權利義務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總會가 개최 되어 고가 總會에 출 석한 때에는 고가 의사록에 기명 날인 또는 서 명하여야 한다. 만약 그 총회에서 후임理事가 선임되어 總會에서 취임승낙을 하였으면 고 후임이사도 의사목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 여야 한다(1994. 4. 1 등기 3402—305 희답). 議事錄에는 이와 같이 의장과 출석한 理事 또는 淸算人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출석한 이사 또는 청산인중에 사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 명하기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고 나머 지 이사 또는 청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된다 할 것이 다(같은 취지 의 日 本登記先17~, 1953. 10. 2 民事甲 1813 民事局長 희답). 또 議長이 자기가 代表理事로 선임되지 아 니한데 대한 불만으로 의사록에 날인 이나 서 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代表理事의 전술서 를 (같은 취지 의 日本登記先例 1962. 6. 8. 民事甲 1447 民事局長 회답), 출석 이사중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머 지 출석 이사 전원의 전술서를 (같은 취지 의 日本登記先17~, 1963. 12. 18 民 事4發 313 第4課長회답) 첨부하면 그 의사 록을 登記申請書의 첨부서면으로 할 수 있다 할것이다. 의사록에 날인할 印鑑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과 일치 할 필요는 없다. 첨부할 의사록은 原本임을 요하고, 그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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