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초본을 첨부할 것이 아니 므로 신청 인이 議事錄의 原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원본 환부절차에 의하여 고 등본을 제출하고 원본 의환부를 받아야한다.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種類株主總會의 決 議를 요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 희의사록 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그 작성방법은 주주총회의사록과 같다. 나.議事錄의 公証 公証 공증인법의 규정 (공증 법66의 2®)에 의하 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미영리법 인을 계외하고는 法人登記의 申請書에 첨부 하는 總會 등의 議事錄은 公証人의 認証을 받 아야한댜 이 인증을 하는 公証人은 法人의 議決場所 에 참석 하여 고 길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하거 나 당해 의결을 한 者중 그 의결에 필요 한 定足數 이상의 자 또는 고 代理 人의 촉탁을 받아 그 촉탁인으 로부더 議事錄의 내용이 전신 에 부합하는가의 여부에 관하 여 전술을 듣고 촉탁인으로 하 여금 公証人의 앞에 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합으로써 그 總會 등의 결의절차 와 내용이 전실에 부합하는가 여 부를 확인하여 야 하는 것이므로 (공증법 66의 2@®), 株主數가 많 은 會社에 있어서는 總會의 議決定足 數를 충족하는 議決權을 가진 株士들로부터 公証廳託委任狀을 받기가 번거러우므로 公証 人을 決議場所에 초청하여 그 결의절차와 내 용을 검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認証을 받고 있 는 것으로보인다. 田桂 元 | 1協會尋門委員 韓國츰記法學會長 -~" [ 三·, 대만법무사럽~ 1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