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1t時代의 戶籍法制改正方向(上) I . 序 論 제패망으로 미군정시대를 맞이한 후 1948년에야 대한민국이 탄생되어 군주 、 황제 、 천황의 지배에 1.m유 서 벗어나국민주권시대를맞게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호적법제사 측면에서 보면 갑오개 우리 한국사의 시대구분은고 구분의 기준에 따 혁 이전에는 전통적인 호적제도가 계승되어 왔고 갑 라 여러 유형으로나누어 불 수 있다. 오개혁 후에는 1896년 9월 1일 칙령제61호로 호구조 시간의 원근(遠近)에 의한 시대구분, 사희발전 사규칙의 공포 시행으로 호구조사규칙시대가 일리고 의 단계를 기준으로한 시대구분, 민족의 형성 및 성장과정을 기준으로 한 시대구분이 있는가 하면 주제별(主題別)에 의한 시대구분, 사희발전과 동 시에 왕조의 변천을혼합한시대구분, 지배세력의 변화에 따른시대구분등의 유형을들고있다.1) 여기에다하나 더 첩가하여 나라의 주인이 누구 냐에 따라 군주가 주인이 었던 군주주권시 대와 백 성이 주인인 국민주권시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 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현법의 공포시행으로 이후의 국민주권시 대와 이전의 군주주권시대로 나눌 수 있다. 정치 변동측면으로는 1392년 조선왕조시대가 개막되 어 지속되어 오다가 1897년 대한계국의 선포로 대한제국시대가 열리고1910년 한일강제합병으로 일제강점시대를 맞이하였고 1945년 8월 15일 일 1) 李基東, 韓國史時代區分의 反省과 展望(1996), 3면, 金 鎬逸 韓國史의 時代區分에 관한 硏究(韓國精神文化硏 究院, 1995), 423면~431면 李基臼韓國史의 時代區分 問題(韓國經濟史學會, 1973), 11면~26면 I 14 法務士8일오 대한제국시대 인 1909년 4월 1일부터는 민적 법의 공 포 실시로 민적법 시대가 일제강점기인 1923년 7월 1일부터는 조선호적 령시 대가 열린 것이 다. 그 후 대한민국시대에 집어들어 1960년 1월 1일 민법과 함께 호적법이 공포 시행되어 호적법시대 를 열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제헌 현법은 부칙의 「제100조」와 「계 101조」에서 경과조치규정을두었다. 먼저 제현현법 제101조부터 살펴보면 「이 현법 을 제정한 국희는 단기 4278년 (서기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특 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 이다. 헌법 제23조 에 규정한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 규정을 두어 일본통치시대에 악질적인 반민족적 행위를 행하여 민족에게 해를 끼친 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현법을 제정한 국회가 제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것이다. 본조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이 밥민족행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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