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1948. 9. 22 법률 제3호)이다. 이 법은 제1조에서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 역에 처하고 ... 」로부터 시작하여 제8 조에서 「본법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단체 를 조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이르기까지 반민족행위의 죄를 규정하고 공소시 효는 2년으로 하였다.2) 이와같이 과거 정산을 위한 입법조치는 마련하고 서도 활발하게 진행된 특위활동은 1949년 6월 6일 친일경찰의 반민특위습격사건(이른바 6 、 6사건)으 로반민특위의 친일파 청산작업은좌절된 것이다. 이 법은 1951년 2월 14일 법률 계176호 밥민족 행위처벌법 등 폐지에 관한 법률의 공포로 종지부 를고하계 되었다. 다음 제현헌법 제100조를 살퍼보면 「현행 법령 은 이 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 다」는규정이다. 본조는 헌법 실시 이전부터 존재하여 있는 법령 의 효력을 규정한 경과조치규정으로 이 헌법에 저 O 國際化時代의 戶籍法制 改正方向 주권국가임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cj-(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 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 신앙 또는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제8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한 다(제20조)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제현현법이 시행된지 10년이 경과되어 제정된 신민법 (1958 . 2. 22. 법률 제471호)과 산호적법 (1900. 1. 1. 법률 제535조)은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戶主制度」를 조선민 사령에 의히여 의용된 구일본민법 내용을 고대로 신 민법에 이식하고조선호적령의 내용을 고대로 산호 적법에 옮겨 놓아위헌의 소지가있다는 것이다. 2問題의提起 호주제도는 1960년 1월 1일 신민법이 시행된 직 후부터 호주제 폐지론이 주장되어 왔다.3) 고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촉되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법제정산의 기준을 마 민법학자들이 호주제도의 폐지를 줄곧 주장하여 련한 것이라하겠다. 왔으며 4) 호주계도의 폐지와 아울러 가적재도안 이 제현현법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국민 이나 가장계의 신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5) 2) 대 한민국정 부공보처 , 관보제 5호 (1948. 9. 22), 1 면 3)金晴洙, 民法上戶主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理由,法 政, 1962. 5월호 4) 李根植• 韓珪熙, 《增補 親族相續法》, 1981, 50면 ; 韓 珪熙,「韓國相續法의 當面問題」《司法行政》, 1973. 6 월호(No 150), 35~38면 李熙鳳,《韓國家族法上의 諸問題》, 1976, 244면 . 田鳳德,「戶主制度의 歷史와 展望」《大韓辯護士協會誌》 No. 81(1982), 26~35면 郭東憲, 「戶主制度存置論의 虛構」《家族法硏究》(韓國 家族法부會), 1984, 23~31면 李兒榮,「戶主制度에 관하여《民事法 改正意見書》(韓國民事法早會), 1982, 191 ~192면 權龍雨「民法改正論」,《安二潘博士華甲 紀念, 民事法과 環境法의 諸問題》, 1986. 398~412면 李和淑, 「戶主制度의 沿革과 廢止論의 根擔」《延世法 學》(延世大學校法科大學) 제 7집(1985), 138~152면 5) 裵慶淑, 「戶主制度와 養戶主制度의 問題點」《仁荷大 社會科學論文葉》제1집(1981), 155면, 183~ 1 89면 朴秉濃「家族法의 改正私案」《民事法學>, 제 6호(韓國 民事法學會), 1986, 456면 , 460~462면 . 金容漢, 「家 族法改正의 理念과 方向」《司法行政》, 1982, 4월호 (No. 256) 대만법무사럽~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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