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5조: 호주는 타가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 737조: 호주의 친족으로서 타가에 있는 者는 호주의 나직계비속을 그 가에 입적하계 할 수 있다 동의를 얻어 그 가족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者가 타가 의 가족인 때에는 그 가의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84조: ®처가 夫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 738조: ® 혼인 또는 입양에 의하여 타가에 이적한 者 에는 夫의 동의(90년 개정 이전: 夫家의 戶王와夫의 가 그 배우자 또는 양친의 친족이 아닌 자기 의 친족을 同意)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합 전항의 婚家 또는 義家의 가족으로 하려고할 때에는 前11i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 규정에 의하는외에(소속가의 호주의동의를 말합: 필 의동의를 얻어야한다 자주) ® 혼가 또는 양가를 거가한者가 그 가에 있는 자기 의 직계 비속을 자가의 가족으로 하려는 때에는 또한같다 797조(90년 개정 이전): 호주는 그 가족에 대하여 부 747조: 호주는 가 가족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를 가진 양의 의무가있다. 다. 796조(90년 개정 이전): ® 가족이 자기의 명의로 취 748조: ®가족이 자기의 명의로취득한 재산은그 특 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 호주 또는 가 유재산으로 한다. @ 호주 또는 가족의 누구에게 속한 족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호주의 재산으로 추 호주의 소유로추정한다. 정한다. 798조(90\1 개정 이전): 성년자인 가족이 호주의 의 749조: ®가족은 호주의 의사에 반하여 그거소를 정 사에 반하여 거소를 정한 때에는호주는 그지정한 장 할 수 없다.@ 가족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주 소에 귀환하기까지 부양의 의무가 없다. 가지정한거소에있지 않은동안은호주는이에 대하 여 부양의 의무를 면한다. 82懿:® 처는 夫의 家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 788조: ® 처는 혼인에 의하여 夫의 家에 입적한다` 가의 호주도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夫가 妻의 家에 @ 入夫 및 屈養子는 처의 가에 입적 한다. 입적할수 있다. 주 . 법무부, 호주제도 무엇 이 문제 인가(2000) 44면에 서 인용 나.改正方向 호주기준 、 가별편제의 호적재도에 관한 문제점 은이미살퍼본바와같다. 이러한 호적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헌법에 서 명시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가 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제36 I 20 法務士8일오 조)이라는 헌법원리 이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계혈통친족집단인 가(家遷- 기본적 단 위로 기록하는 방법은 남녀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의식을 만들어 내므로 가像:)제도와 호주제도 를 폐지한기초 위에서 호적제도의 개정이 모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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