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 어야할것이다. 현행 호주제노를 폐지하면 호주있는 호적이 호 주없는 호적재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호적재도의 개정방안으로는 ® 기본가족 별 편제 @ 1인 1호적편제 @ 주민등록의 수정 、 보완 편제의 3가지가 제시되고 있다.16) 이를 순자 살피보기로한다. (1) 基本家族別 編製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도를 폐지하면서 가 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제도는 기본가족별 편 제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본에서 호주제도 철폐 후 채택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은 부부동적원칙, 친자 동적원칙, 복적금지원칙, 3세대호적금지원칙에 따라 편제하는 것을 말한다. 호주제도가 페지되면 호주대신 기준자의 명칭이 필요한데그 명칭을어 떻게 고칠 것이며 그 기준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를제기하고있다. 일본은 1947년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필두자야: 頭者)라는용어를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를 기준자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납 편, 아내, 부부협의, 부부함께라는 의견을들고 있 으나 남편 、 아내 불문하고 연장자로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편제방법은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승 O 國際化時代의 戶籍法制 改正方向 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실무상용어로 호적의 떠 리 에 있는 자라는 뜻으로 호두자(戶頭者)라는 용 어를사용하는 것이 어떨까사료된다. (2) 1人]戶籍編製 구비의 많은 나라들이 택하고 있는 방안이다. 개인호적은 개인의 출생으로 편제하며, 그 개인이 대표자로서 고 개인 신분사항이나 변동사항을 상 세히 기록한댜 친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다른 누구와도 종속관계를 갖지 않으며 여성을 전 혀 차별하지 않고 다른 가족의 신분사항으로 인해 차별받은 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1인 1적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합리적이다. 각자가 대표자로 서, 자신을 중심으로 배우자, 자녀들을 기록하는 개인단위 호적재도야말로 자신이 자기 삶의 책임 자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헌법이념에도 충실한 것이라할수 있다. 현재 가족관계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 면 호적은 가족관계에서 중립적인 형태를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런 면에서는 개인호적이 가장 적절하다. 현재의 호적편제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출 、 입적의 이론구성과 절차의 대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장점이 있다.그러나1인1적으로하면 호적수를 4천만 이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계딴을 제거한 것이므로 호적기재는 집중식이여 예산상, 인력상의 문계가제기될 수 있다. 서 편리하다는장점이 있으나자칫 부계혈통우선 주의로 인한여성차별이 존속된다는단점이 있다. 이 편제방식을채택할경우 호적부에부디 기준 자의 명칭이 필요한것이 아니며 다만색인기능을 16) 한국여성개발원 ,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6) , 102면 특정한 시점을 정하여 몇 넌도 출생아부터 1인 1적으로 편제한다고 정할 수 있다. 점차적으로 시 행해 나가면 무방하리 라고 본다. 그러나 1인 1적의 편제방식은 4천만 이상 만들 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 인력의 문제도 문제려 니와 이를 비치 、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문제 대만법무사럽~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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