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된다고하겠다. 주민등록에서 개인별 주민등록표제노를 채택하 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세대별 주민등록이 있어 색인 、 보완문제도가능하다할것이다. 실무면에서 호적기재는분산식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수반된다. (3)住民登錄의 修正、補完編製 우리나라는 국민을 파악하고 관리 、 통제하는 수단으로 호적재도와 주민등록제도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 、보완하여 호적과 일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처럼 공개적으로 운영한다면 개인정보침해로 인 한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 고있댜 그러나 호적은 국민신분의 공증기능을 하는 공 정증서이고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이동실태를 기록한 공문서이므로 공증기능의 공정증서를 주 민거주증명의 공문서에 통합、 일원화한다 합은 주객이 전도된발상이라하겠다. 이상으로 제시된 시안을 살펴보았으나 모두 장 단점이 있음을엿볼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도 하나의 시안을 세시해 보기로 한다. (4) 또 하나의 試案, 國民戶籍, 國民登錄編製 이 편제방식은 위에 든 G)효\@안을 통합 、 보 완한 것으로 현행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를 통 합한 가칭 「國民戶籍法」을 계정하여 현행 호적부 와 개인별주민등록표를통합하여 「國民戶籍簿」로 하고 현행 세대별주민등록표는 이를 「國民登錄 簿」로한다. I 22 法務士8일오 국민호적부는 1인 1호적으로 편제하여 국민의 신분공증의 공정증서로, 국민등록부는 현재의 가 족별세대를 국민의 주거증명의 공문서로 현재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 「국민호적부」는 1인 1호적으로 편제하되 현행 공 문서식공부를 지 %悟t고 장부식공부로 전환하고 양 식과 기재사항은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조제한다. 「국민등록부」는 국민호적부의 색 인기능과 보완 기농을 겸비하여 세계화시대에 대처한다. 국민호 적부는 공부 중앙에 「국민호 적부」 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국민신분의 공정증서임을 분명 히한다. 이 국민호적부에는국민 개인의 ® 국민등록번 호 @ 성명 ® 성별 @ 출생사항{일시, 장소) @ 등 록지 @ 배우자 @ 부모 ® 자를 기본사항으로 기 재한다. 본적란과 본란을 폐지하고 을지에 등록지변경 사항란을 두어 국민등록부의 주소와 연결한다. 등 록지는 국적취득으로 인한 최초 호적편제의 행정 구역을표시한다. 국민호적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등 본의 교부를 폐지하고 초본이나 용도별 기재사항 증명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국민호적부와 국민등록부는 국민신분등록으로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상호 보완 관계로 정착되었 으면하는시안이다. 무엇보다호적행정이 전문화되어 호적사무기구 의 전문화, 요원의 전문화, 사무의 전문화가 뒷받 침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현행 호적재도와 주민등록제도를 통합하여 국 민호적등록제도로 일원화하는 경우 국민신분등록 제도가 체계화되었다는 성과 이외에 연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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