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억원이라는 별도의 예산전감의 효과도 기대 할수있다. 2 子의姓· 本制度 가.問題點 현행 민법 제781조는 「: 자는 부(父)의 성(姓) 과 본(本)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의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 고모가에 입적한다. @ 부(父湯-알수 없는자는모의 성과본을따 르고모가에 입적한다. ® 부모를 알 수 없는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 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도는 모를 알게된 때에는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子의 入籍, 姓과 本」의 규정을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자녀의 성(姓)에 대하여 원칙으 로 부자동성(父子同姓芹의를 채택하고 예외적으 로 모자동성(母子同姓)을 인정한 것으로 의용민법 제733조와 제746조를 고대로 모방하여 옮겨놓은 것이다. 조선왕조시대의 부계중심체제, 부성추종, 성불 변의 원칙들이 고스란히 현행 민법에 수용、 계승 된 것이라하겠다.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라는 이 부자동성 의 원칙은 母의 姓을 합리적 이유없이 제의한 것 으로 헌법의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원 칙에 망하며 성(姓)에 관하여 부부의 동등한 권리 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제16조 (g))에도 위반된다. 또한 이 부자동성원칙은 부(父)의 성을 따르는 O 國際化時代의 戶籍法制 改正方向 가족모형이 정상적이라는 관심을 심어주고 모의 성을 따르는 가족을 비정상적인 특수가족으로 보 게 하고 있다. 고리고 입부혼의 경우가 있어 모의 성과 본을 따 르도록 하여 모계혈통계승을 인정하고 있지 않느 냐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형식상으로는 남녀평등 인 것 같지만 모의 부계혈통계승에 불과할 뿐이다. 한편 민법은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의하 고는 자녀가 부모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 부의 성을따르도록획일적으로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나 부모에게 성을 창설할수 있는 자유를 인 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법의 태도는 결국현 실에서 부계혈통을 존속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는 것이댜17) 조선왕조시대나 일제강접기에는 군주의 세습, 천황의 세습으로 이어지는 가{家)의 계승 、 호주의 승계로 부계혈통을 잇게 하고 그 성 변경을 허용 하지 않은 것으로 견지되어 왔다. 이 당시에는 농 경사회로 외부인의 왕래가 없었고 폐쇄적인 사회 구조였으므로 혼인중의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여 도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오늘의 산업화、 정보화시대에 집어들어 내국인의 왕래는 물론 외국인의 빈번한 교류로 지 구촌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전 개방화 、 세계화시대 에 이른것이다. 따라서 민법의 추정규정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있는 부仮)의 성을 따르기보다 분만이라는 사실 관계로 친자관계가 있는 모(母)의 성을 따르는 것 이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된다는 의견이 계시될 수있다. 17) 한국여성 개발원, 현행 남녀 차별 법령 의 개정 방향 (1995) 37면 ~38면 대만법무사럽~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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