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통계자료에 의하면 친생관계존부 확인 、 천생부인 견수가 〈표 2〉와 같이 연간 3000 건 내의나 된댜 그리고 인지심판 、 부의 결정건수 도 〈표 3〉과 같이 연간 200건을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집수건수의 절반이상이 인용판결로 귀결되는바 이들은 성과 본의 정정이라는 문제가 수망된다. 그리고 이성양자의 경우 자의 성은 양친의 성을 따를수 없고이혼납녀의 재혼가정에서 양쪽자녀 의 성이 달라 고통을 느끼는 가정이 허다한 바 이 와같은 경우에는성(姓)을고칠 수 있는성가변의 원칙이 도입되어야할것이라는의견이다. <표 2>친생관계존부확인 • 친생부인 건수표 친생관계존부확인 친 생 부 인 연 도별 已卜 계 청구승 합 계 원고승 1990 3354 2571 84 35 1991 3397 2787 294 244 1992 3267 2381 286 137 1993 3197 2277 326 116 1994 3238 2331 31 21 1995 2805 2096 36 13 1996 2874 1956 33 11 1997 2832 1817 45 15 1998 2829 1803 73 27 1999 2710 1653 83 34 2000 2966 1785 62 37 ※ 1992년판부터 친생부인 등친자관계 소송으로집계되었음 <표3>인지심판· 부의결정건수표 인 지 소 송 부 의 결 정 구 문 접 A 인 용 접 A 인용(원승) _「 _「 1990 257 172 1991 236 166 I 24 法務士8일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