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 1992 231 165 1993 252 131 1994 298 160 1995 246 123 1996 225 118 1997 217 109 1998 244 111 1999 242 97 2000 255 121 부계중심이나 성불변의 원칙은 구시대체제유지 를 위한 규범이었으나 국민주권시대의 오늘날에 는 국민의 행복추구를 바탕으로한법제의 개정이 요구된다고하겠다. 다음 자녀 의 성을 부성으로 고착화하여 부계혈통 의 계승이라고 하나 혈통이라면 부모양계의 혈통이 전제가 된다고 하겠다. 한쪽만의 혈통은 전반의 혈통 으로 만혈(半血)이라 할 것이다. 견공(犬公)의 경우 북쪽의 「풍산鳴山)」이나 남쪽의 「전도(珍島)」의 견공 은부모양계의 혈통을보존하고 있다고한다. 우리 법제는 구시대부터 혼인에 있어 동성불취 (同姓不緊)라 하여 동성혼을 금하고 있어 세대가 바뀔때마다전래의 혈통은체감현상이 나타나순 수한 혈통의 계승이란 다분히 관념적이고 허구적 인 요소로 잠재돼 있다고 불 것이다. 혈통의 통자衍統字)를 이을 통자로 해석하기보다 는 혈연(血緣)이라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 이 될지도모르겠다. 또 성 다음에 부착되는 「본(本)」은 호적 의 기재 사항으로 좋은가에도 의문이 있다. 호적은 국민 각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공증 、 공시하는 것을 O 國際化時代의 戶籍法制 改正方向 3 1 2 2 16 9 3 5 3 4 10 2 사명으로 하는 것이고 씨족의 공시기능이 사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인 본관의 약칭으로 소속시조발상의 지명을 표시하는 것으로 본적、관적、향관、적관、존본 등이라고도 칭한다.18) 따라서 본관의 명칭은보통시조나중시조의 출 신지 또는 정착하여 살았던 세거지(世居地)를 위 주로 하여 명칭을 정하게 된다. 이외에 봉군(封君) 칭호를 정하는 경우 사관(賜貫)으로 정하는 경우 도 있다. 여기서 사관은 군주가 공신이나 귀화인 에게 특별히 하사하는 성씨를 말한다. 뿐만 아니라 성본창설 허가의 경우 혈족관계나 동족의 표지 (標識)가 아니 라 고아의 수용장소나 고아원장의 성씨가 더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창 성허가의 경우 독일이씨(獨逸李氏), 영도하씨(影 島河氏)의 독일이나 영도가 혈족이나 동조의 표지 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19) 성 、 본 창설 、 일가창립 및 창성허가 건수는 18) 鄭光鉉, 한국가족법 연구 (1967), 146면 19) 동아일보, 1997. 1. 13자 귀화인―무호적 어린이등 새본관 잇따라태어나記事 대만법무사럽~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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