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성 、 본 창성 허가가 적게는 년간 3500여건 많게는 연간 8000 건을상회하기도한다. 그 동안 명맥을 유지한 것도 민법 제809조에서 「동성동본의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동성동본인지 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필요하였으나 1997년 7월 16일 현법재판소 불 합치결정으로 이 규정이 실효가 되어 무의미하게 된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이 호적과는 별도로 씨족 의 공시기능을 하는 「족보」가 있으므로 뿌리를 찾 거나 조상을 찾고자할 때에는 이 족보를 활용하 면 될 것이다.20) 지구촌 어느나라에서도 성(姓) 다음에 본(本)을 붙이는 제도는 찾을 수 없다. 업밀하게 보면 국민 개인의 신분공시사항이라고 보기 어럽다. 본(本) 보다는 혈액형으로 대지하는 방법도 있고 다민족 국가의 경우와 같이 민족표시나 종족표시를 하는 방법도고려할수 있을것이다. 냐外國의 立法例 일본에서는 친생자는 부모의 성을 따르고 자의 출생 전에 부모가 이혼한 때에는 이혼 당시의 부 모의 성을 따르며 친생자가 아닌 자는 모의 성을 <표 4>성 • 본 창설 • 일가창립 및 창성허가건수표 성 • 본창설허가 창성허가 구분 건 入 이 요 건 수 이 요 _「 。 。 1990 3558 3517 38 38 1991 3534 3512 3 3 1992 3594 3503 2 2 1993 3715 3613 4 4 1994 3640 3621 7 7 1995 3735 3691 2 2 1996 3745 3740 3 3 1997 3526 3417 8 6 1998 5256 4910 14 12 1999 8242 7865 7 5 2000 3523 3826 3 4 20) 이은영 , 손자가 할미 호령하는 호주제, 문화일보, 2002. 2. 26 자 I 26 法務士8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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