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른다(일본민법 제790조 제1항 및 제2항). 자가 부도는 모의 성과다른 경우자는 가정법 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 고함으로써 그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다(동 법 제971조 제1항). 부 또는 모가 성을 변경합으로 인하여 자가 부모의 성과 달리된 경우 그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 고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다(동법 제791조 제2항). 동법 제791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성을 변경한 미성년자는 성년에 O 國際化時代의 戶籍法制 改正方向 자녀가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의 공동산정 에 의히여 후견 및 보좌기관이자녀의 이익에 기하 여 자녀의 이름의 변경을 허용하고 또한 자녀에게 주어진 성을 다른 부모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 용하는 권리를 갖는다(동법 저|59조 세1항). 부모가 별거하고 있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부 모가 자녀에게 자기 성을 부여하기를 원히는 경우, 에는 후견 및 보죄기관은 자녀의 이익에 입각하고 또한 타방 부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 문세를 해결 한댜 타방부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친 권이 박달된 경우, 무능력자로 인정된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자녀의 양육과 부양을 거부하고 달한 때부터 1년 이내에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 있는 경우에는 고 타방 배우자의 의견을 고려할 의 여 신고함으로써 종전의 성을 희복할 수 있다(동 법 제791조 제4항).21) 러시아에서는 자녀의 이름은부모 사이의 협의 에 의하여 부여되며 부칭은 러시아연방공화국구 성체의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또한민 족적 관습에 달리 기하는 것이 없는 한 부의 이름 에 의하여 부여된다(러시아연방 가족법전 제58조 제2항). 자녀의 성은 부모의 성에 의하여 정하여 전댜 자녀의 부모가 성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는 자녀에게는 러시아연방공화국 구성체의 법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한 부모의 협의에 따라부 성 또는 모성이 주어전다(동법 제58조 제3항). 자녀의 이름과 또는 성에 관하여 부모 사이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후견 및 보좌기관이 그분 쟁을 해결한다(동법 제58조 제4항). 부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가 자녀에 게 이름을 부여하고 부칭은 자녀의 부로 등록된 자의 이름으로부여되며 성은모의 성이 부여된다 (동법 제58조 제5항). 무를 지지 아니한다(동법 제59조제2항). 자녀가 혼인관계가 없는 자사이에서 헤어지고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부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후견 및 보좌기관은자녀의 이익에 기하 여 모가 신정을 제출하였을 때 가지고 있었던 성 으로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권리를 갖는다(동법 제 59 조제 3 항). 10세에 달한 자녀의 이름과또는 성은 그의 동 의하에서만 변경될 수 있다(동법 제59조 제4 항). 22) 대만에서는자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에 따르나 모에게 형제가 없는 경우에 모의 성에 따른 뜻의 약정을 한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대만민법 계 1059조 제1항). 입부의 자는원칙적으로모의 성에 따르나부의 21)法務部 東아시아 家族法制(法務資科 제202庫i, 1996), 51면~52면 22) 裕山法文化硏究會, 러시아 親家族法(2000), 34~35 면 대만법무사럽~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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