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성에 따를 뜻의 약정을한 때에는고 약정에 따른 다(동법 제109조 제2항).23) 프랑스에서 성인자녀는 자신이 성으로 사용하 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성에 계승하지 않았던 성을 덧붙일 수 있고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이 권한 은 친권행사자가 결정한다{1985. 12. 23. 법률 제 85-1372호 제43조). 따라서 이 법률에 의해 모의 성을 부의 성에 추가할 수 있다. 독일에서 자녀는 양친의 공통의 성을 취득한다 (독일민법 제1616조). 스웨덴에서는 자녀의 성에 대하여 출생 후 3개 월 이내에 양친에 의해 신고된 부 또는 모의 성을 칭하고또 그양친사이에 이미 자녀가 있는 때에 는 최후에 태어난 자녀(바로 위에 있는 형제)의 성 과 동일한 성을 칭한다. 또한 양친의 협의가 성립 하지 않아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자녀의 성이 신 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의 성은 모의 성을 따 른다(스웨덴 성명법 계1조). 덴마크에서는 출생시 에 부모가 있던 성 중 한 쪽을 칭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양친 또는 후견인이 하며 자녀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그 리고 6개월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모의 성 을 취득한다(덴마크 인명법 제1조 제2항, 제3항). 개나다 퀘벡주에서 자녀는 양친이 선택하는 성 을 따르고 부의 성, 모의 성 혹은 양친의 결합성들 을 칭할 수 있다(퀘벡민법 제56조의 1). 다만 결합 성에 대해서는 고 부모의 성으로부터 택한 2개 이 하의 부분으로 만든 성이라야 하고 이미 결합성인 양친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3개 이상의 부분으로 된 결합성을 취득하는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자녀는 부의 성을 칭할 수 있고 모 의 성을 칭할 수 있다(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 I 28 法務士8일오 16조). 24) 다.改正方向 먼저 성(姓)제도는 부성(父姓) 종속을 지양하고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자의 성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 판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또 국가구성원인 국민 각인의 출생배경을 투명 하고 객관성있는 바탕으로 출발하여 사회질서와 현정질서의 투명성 확보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 기초질서 차원에서 자의 성은 「분만자의 성」으로 한다는 의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성(姓浮7 원래 女+生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여자 가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하므로 그 아이에게는 고 아이를 낳은 여자의 성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성(姓)이 모계사회의 산물이자 본류(本流)라 면 씨(氏走 부계사회의 산물에 성(姓)의 지류(支 流)에 해당한다고도 한다. 따라서 본류는 지 류에 우선한다는 것 이다. 그리고 성(姓)제도는 불변杯變)의 원칙을 지양하 고 혼인과 가족생활의 행복추구 그리고 개인의 존엄 을 바탕으로 하여 개성 (改姓)제도와 복성 (復姓)제도 를 도입 한다. 앞의 개성 제도는 이성 양자의 경우 양 자와 양친의 성이 다른 경우 이혼 남녀의 재혼 자녀 가 성이 다를 경우 등에 가정법원의 개성하가(改姓許 可)를 얻어 성 側生)을 고치는 제도이다. 뒤의 복성 제도는 1합il 미단의 입양인 경우 양자가 23)法務部, 東아시아 家族法制(法務資料 第202輯, 1996), 160면 24) 한국여 성개 발원 , 현 행남녀차별 법령 의 개 정방향 (1995) ,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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