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 성년이 되어 양친의 성을 고대로 유지하거나가정법 원의 복성 허가(復姓許可潟} 얻어 생부모의 성使生)으 로 다시 돌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다. 다음 본体)제도는호적의 기재사항에서 삭제한다. 다만 보완의 필요가 있다면 「혈액형」이나 「민족」이 나「종족」표시 를 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할 것이 다. 3, 未家入籍制度 가.問題點 현행 민법 제826조 제3항은 「처는 부(夫)의 가 (家)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의용민법 제788조의 「처는 혼인으로 인하여 부(夫)의 가(家)에 들어간다. 입부以`夫) 및 서양자는 처의 가에 들어간다」는 규정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따라서 현재 혼인하면 처는 남편의 가(家)에 입 적하는 것이 원칙이다(제836조 제3항 본문). 다만 아내가 자신의 가(家)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남편(夫)이 아내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제 826조 제3항 단서). 이러한 처의 부가입적재도는 여자에게 남자와 의 불평등감, 자신의 가를 떠나는 상실감, 자신이 이제는다른집 가족이라는사상을심어주어 자신 에 대한 혼란을 가져온다. 이러한 처의 부가입적재도와 남편의 입부혼인제도 는 일제식 호주, 호적제도에 의해 이식된 것으로 일 본 호적법상의 아내의 부가입적재도는 일본의 가부 장적塚父長伯) 제도의 확립을 위한 것이었으며 오늘 에 이르기까지 가부장적 사상을 우리 들 의식 속에 유 O 國際化時代의 戶籍法制 改正方向 지시 키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25) 원래 입적 仇籍)이란 한 호적 에서 나와 다른 호적 에 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입적 이란 호적 에 기록되는 것으로 한 가(家)의 가족원이 되는 것을 듯하계 된다. 가족은 호주의 가에 입적하고 호주와 관계를 기록해야 하나 호주는 입적하지 않는다. 민법은 자녀의 입적(제 781조), 혼인한 여자의 입적(제826조), 직계존속의 입적(제785조) 등에 관한규정을두고 있으나그 입적원칙으로서 자녀 의 부가(父家) 입적과 여자의 부가(夫家)입적을 정 한 것이다. 따라서 여자는 출생이나 부친의 인지 로 부가(父家)에 입적하며 혼인한 경우 부가(父家) 호적에서 계적하여 부가(夫家)에 입적하고 호주인 남편이 사망하면 자녀가 호주인 호적에 입적한다. 이러한 민법에 따라 호적법 또한 부부가 새호적을 편제할 때 남편을 호주로 하는 부(夫)의 호적을 편 계하고 여자는 그 호적에 입적한다. 이러한 여자 의 입적원칙은 과거 여자의 삽종지도(三從之道) 즉 아버지, 남편, 아들을 따르는 조선왕조시대의 법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처 럼 보인다. 이와 같은 호적상 입적편제는 남녀간 여성차별 을 야기시키는데 자녀와 관련하여 남성과 평등해 야 할 여성의 부모권이 다음과같이 침해되고 있 다는 지적이댜26) 첫째, 부부가 이혼했을 때 처가 자녀의 친권자 이며 동거하고 양육하고 있더라도 그 자녀는 남편 호적에 그대로 난아 있고 여성호적으로 이기할 수 있는방법이 없다. 25)한국여성개발원, 현행 남녀차별법령의 개정방향 (1995) , 40면 26) 한국여성개발원,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6), 51 면~52면 대만법무사럽~ 2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