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둘째, 여자가 혼인 외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을 때 현 납편의 동의와그 자녀의 호주동의를 얻어 야호적에 입적시킬수 있다. 그러나 남자가 자신의 혼인의 자녀를 호적에 입 적시킬 때는 배우자인 여자의 동의는 필요없다. 이러한 규정은자녀의 부계혈통만을중시하기 때 문이다. 여성의혈통은무시된다. 셋째, 모와 호적을 함께 하던 자녀를 부(父)가 인지했을 때는 자녀는 부(父)의 호적에 입적 기재 된댜 부계혈통우선주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적세도는 여성은 남성의 호적에 시간 별로 입적하여 기록된 지위 밖에 얻을 수 없는 2 차적인 지위임을보여주고 자녀는남성의 것이라 는 사상과 호적의 주인은 역시 남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모(母)로서 자녀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집해하고 있다. 부부가결혼하여 결합하는생리적 측면에서 보 면 남편이 처의 육신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처 가 남편의 육신을 수용하고 있어 남편의 호적이 처의 가에 입적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법칙에 부합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냐外國의立法例 우리 나라와 같은 호적 제도를 가지 고 있는 일본과 대만에서는 아내의 입적재도가존재한다. 고러나 호 직제 도가 아닌 신분증서 제도를 재용하고 있는 유럽 국가에서 입적재도는 있을 수 없다. 혼인은 부부라는 신분의 국가로의 등록이고 입적은 아니다. 중국에서 는혼인하면 관공서에 혼인등기를할뿐이다. 다改正方向 입적제도는호주’ 호적재도와맞물려 있으므로 I 30 法務士8일오 고 제도들과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아내의 부가 (夫家)입적제노는 폐지되어야 하고 동시에 입부혼 인(入夫婚姬)도 폐 지 되 어 야 한다. 입적재도의 폐지는 먼저 호주계도의 폐지가 선 행되어야한다. 호주제도가폐지된 다음에 호주없 는 호적재도를 마련합에 있어 호적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고 개정방향을달리하게 된다. 먼저 기본가족별 호적편제의 경우 부부중심의 호적편제가 되는 바 남편의 입적도 아내의 입적도 모두 지양하고 기업체의 신설합병형식으로 납편 과 아내가 종전의 호적에서 나와 부부가 새로 호 적을 편제한다. 여기서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호 적의 머리(일본에서는 필두자로 표기하고 있다)로 삽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부디 납자요 여자 라는성적 구분을배제하고우리의 전통적인규범 인 장유유서(長幼有序)라는 미풍양속에 따라 연장 자를 호두자(戶頭者)로 하는 의견이다. 다음 ]인 1호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적의 문제 는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그리고 호적과 주민등록을 통합하여 호적부와 개인별 주민등록이 국민호적부로 편제되는 경우 입적의 문제는 없으며 고 색인기능을 하게 되는 가족별 주민등록인 국민등록부를 개제 또는 신편 제되는 경우 세대주의 기준을 연장자로 하는 제도 보완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鄭周 洙 | 法務士 행정학 박사, 경기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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