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住宅貨貸借保護法에 관한 事例硏究(7) | 차 례 | 1. F베妄占有者의1圭麟과따姜占有幹| 1草헬 2. 주민등록표상 동 • 호수가 누락되었어도 轉入申告書에는 동 • 호수를 기 재한 경우의 쁩#亢要件 3. 같은 담장안에 있는 駐車場의 地番으로 등록된 住民登錄의 效力 4. 貨貸아파트의 임대인이 분양받은 경우의 貨借人의 對抗力 5. 設存債權을 보증금으로 轉澳한 경우의 貨借人의 對抗力 6. 未登記住宅에 입주한 少額貨借人의 最優先辨濟權 7.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는 保證金殘額의 範園 8. 質借人의 優先辨齊權과 저12경매절차에서의 配當 9. 破産法상 別除權이 인정되는 住宅貨借權 [1]間接占有者의 住民登錄과 直接占有者의 住民登錄 (문)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가? (답) 간접점유자는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 거 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친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춰득한다. (해설) 1.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는 점유(占有)로서, 점유에는 「직접점유」와「간집점유」가 있 다. 점유자와 물건사이에 타인의 개재(介在)없이 물건을 직집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점 유보조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것이「직접점유(直接占有, unmittelbarer Besitz)」이고, 타인이 개재하여 고 타인의 점유에 의하여 매개關캬`)되어서 점유하는 것이「간접점유 (間接占有, mittelbarer Besitz)」이다. 예를 들면 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인의 점유는「간 접점유」이고 임차인의 점유는「직접점유」이고, 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 측 전대인의 점 유는「간접점유」이고 전차인의 점유는「직접점유」이다. 2. 임차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입주케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 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점유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多 대만법무사럽~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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