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당해 주택에 주소또는 거소를가전자’ 가 아니어서 그자의 주민등록은주민등록법 소정의 적 법한 주민등록이 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간접 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미로소 그 임차 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관련판례 ♦ 직접점유자는 전입신고하지 않고 간접점유자의 전입신고로서 주택임대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대법 원 2001. 1. 19선고 2000다 55645 판결) •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2호의 임차인은 그 임차부분을 직접 점유하지 않고 동생으로 하여급 이 를 점유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임차부분을 간접점유하여 왔다면,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 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임차부분을 직접접유하고 있는 동생의 주민등록을 마쳐야 할것이다. 따라서 대항력의 요건이 되는 주민등록에 신제 거주하지 아니 한 간접점유자인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주민등록표상동·호수가누락되었어도 轉入申告書에는동·호 法務±8일오 \ \ •.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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