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를기재한 경우의 對抗要件 (문)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올바르게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 동 • 호수가 누락된 경우에,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는가? (답)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일상생활을 해왔다면, 설사 담당공무 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의 동 • 호수 등재가 누락되었다고 해도 대항요건을 구비하 였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해설) 1. 주택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및 소액보증급 우선특권의 이른바 3권리는 모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항요건은 이사들어가는 주택인 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인데, 전입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토지의 소재, 지번 이외 공동주택의 명 칭, 동 • 호수도 주소가 되므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공동주택의 명칭, 동 • 호수까지 등재하지 않으면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 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므로, 임차인이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 • 호수 를 기재하여 전입신고한 이상 비록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 택」으로 잘못알고 주민동목표상 동 • 호수의 등재가 누락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항요건 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관련판려I ♦ 전입신고는 동 • 호수를 기재하여 올바르게 하였으나, 주민등록표에는 담당공무원의 착 오로 동 • 호수가 빠진 경우의 대항요건으| 구비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1. 6. 29. 선고 2000나 64235 판결). • 판결요지 다세대주택으로 등기부상 "사당동 63—1, 64—22, 64-84 흥양빌라A동 B02호’’를 임차하여, 동 사무소에 “사당동 63—2 흥양빌라 A동B02호’'전입신고하였는대 담당공무원은 번지일람표를 확인한 결과, ‘63―2번지’ 는 없고 흥양빌라의 지번이 ‘63—1’ 이며 또 다세대주멕인 위 흥양빌라 를 다가구용 단독주덱으로 착각하여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63—2 홍양빌라 A동 B02호’’ 삭제하 고 "63—1’’ 로 정정하여 주민등록표에도 이와 같이 등재하였다. 임차인이 위 주택 중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비록 전입선고서 를 작성할 당시 고 지번을 다소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발견하여 고 부 분이 올바르게 기재된 이상 전체적으로 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적법한 주소지를 근거로 의료보 多 대만법무사럽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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