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 전화가입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졌다면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동 • 호수 의 등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적법한 대항요건을 구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같은 담장안에 있 는 駐車場의 地番으로 등록된 住民%錄의 效力 (문) 같은 담장안에 있는 세필지의 지상에 임차주택 이외에는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차장 지번으로 등록된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유효한 공시방법 으로 볼 수 있는가? (답)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부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토지의 지번으로 마쳐진 임차인의 주 민등록은, 비록 같은 담장안에 있는 주차장의 지번이라 하더라도 유효한 공시방법으 로 볼수 없다 (해설) 1. 주택임대차는 임차권설정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자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을 마친 때에는 고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 등록이 된것으로본다. ‘‘주맥의 인도”와 더불어 임대자의 대항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 주민등록’’은 거래 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자를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 는 일반사회의 통념상 고 주민등록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차건물에 주소또는 거소를 가전 자로등록되어 있음을 인식할수있는지의 여부에 따라결정된다고할것이다. 2. 임차주택의 부지를 비롯한 세필지의 토지가 같은 담장안에 있고, 그 지상에 임차주택 이외에는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임차주택의 부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토지의 주차장의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요건이 되는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 관련판례 ♦ 주택의 부지가 아닌 인접한 주차장의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임차인의 주 민등록이 주택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지 여부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 44799 판결) • 판결요지 임차한 주택의 부지인 ‘ 종로구 승인동 313의 1 대 l68.6 m2' ,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같은 동 312의 2 대558 m2’ 및 맡은동 313의 24 대1 5. 5 m2' 세 필지의 토지가 같은 담장안에 위치하 法務±8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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