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있고, 그 지상에는 위 건물 이외의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같은동 312 의 2’로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일반사회의 통념상제3자가 ‘위 313의 1'소재한 건물에 주소또 는거소를가전자로등록되어 있다고인식할수없다. [4]貨貸아파트의 입대인이 분양받은경우의 貨借A의 對抗力 (문)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임차인은 임대인이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저당권 을 설정한 경우에, 대항력을 취득하는가? (답) (1)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임차인이 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날’ 대항력을 취득하나, (2)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임차인은 임대인이 분앙받아 소유 권이 전등기한 ‘‘즉시 ’’ 대항력을 취득한다. (해설) 1. 주택임대차보호법 계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 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접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접유’ 임을 제3자가 인식할수있는정도는되어야한다. 2.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해 오던 중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 (1)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제3자로서는 전소유자이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접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고, (2) 새로운 소유자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야 비로소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고, 따라서 “그 다음날부터’’ 임차인으로「대항력」을 갖는다고 하겠다. 3. 한편, 임대아파트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해 오던 중 임대인이 분양받아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1) 임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도 임차인 의 주민등록은 제3자가 보기에 소유권아닌 임자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 할 수 있고, (2) 따라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대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 는 "즉시’’ 임차권의「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관련판려I ♦ 갑이 병회사 소유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인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 치고 거주하던 중, 을이 병회사로부터 위아파트를 분양받아 을명 의로 소유권등기를 경 多 대만법무사럽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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