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한 후 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갑의 임차권을 정은행의 근저당권에 대 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 58026,58033 판결) • 판결요지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임차인이 된 경우에는 ‘소유자로서의 주민등록’ 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된 날 ‘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이 되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그 다 음 날’’ 취득하나,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처음부터 ‘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 록’ 이므로 임차인은 분양받은 임대 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즉시’’ 「대항력」 을 취득한 다. 따라서 병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정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날 경료되었으나, 그 집수순서에 있어 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앞서므로 갑의 임차권은 정의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 [5] 銃存債權을 보증금으로 轉換한 경 우의 貧借A의 벨寸才亢力 (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기촌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 결한 경우에,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는가? (답) 임대차계약으l 주된 목적이 주택으l 사용 • 수익에 있지 않고 채권의 회수에 있 거나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 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 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을갖는다 (해설) 1. 주택 임대 차는 임차권설 I I I I 정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완듭주민둘러훑 u}친 때에는 (전劃配고를 IIDIIIII 法務±8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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