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 른바「주택임차인의 대항력(對抗力)」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는, (1) 임대차계약의 성립, (2) 주택의 인도, (3)주민등록의 세요건을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임대자계약의 당사자가 기존재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자계약을 제결한 경우에도, 임대자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 • 수익에 있지 않고 재권의 희수에 있거나 임대자계약이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임차인은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갖는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기존재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제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판려I ♦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 14733 판결). •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과 보증금 중 일정액은 사 회보장적 견지해서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려는 세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 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 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자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 수익하려는 것이 아니 고, 실제적으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자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 기존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임차인은 대항력을 갖는 지 여부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 47535 판결) • 판결요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임대차계약의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임대자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기존재권을 임대차보 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수는없다. 多 대만법무사럽~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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