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저당권자의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와 임차인의 주택인수 및 전입선고라 는 각 공시방법이 우선순위 비교의 기준으로 될 수 없어서 경매신청인은 부동산 위의 부담의 유무나 고의 법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그 지상건물 의 소액임차인은 고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될 수 있는지를 묻지 않고 대지의 환가 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7]경탁인에게 대항할수있는保達金殘額 의範떠 (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兼有)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은 보증금 중 ‘‘현실로 배당받는 금액’’ 을 공제한 나머지 금 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할수 있는가? (답)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는, (1)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 을 공 제한 잔액이 아니고, (2) ‘‘법률상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해설) 1.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계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1981. 3. 5 법률 제3379호)은,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임차인에게「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 인정 한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모두 보증급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 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요구하여도 배당받지 못한 잔액에 대하여 매수인(경 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급 잔액(保證金 殘 額)의 법위(範園片근, (1) 임 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현실로배당받은 금액’’ 을 공제한잔액인지, 아니면 (2) 임차인 이 배당절차에서 "법률상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인지가 문제이다. 매수인(경락인)은, (1) 배당절차에서 "현선로 배당받은 급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 다음 매수인(경락인)이 위법하게 과다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임차인의 권리를 대위행 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2) 배당절차에서 “법률상 배당받아야 할 급액”을 공제 한 잔액을 반환하면 되고, 임차인은 과다 배당받은 후순위 배당채권자를 상대로 부당 이득의 반환을 구하면 될 것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관련판려I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여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 받은 경우에, 임차인은 현실로 배당받은 잔액에 관하여만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多 대만법무사럽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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