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I 株主總倉의 快議와 그 議事錄의 作成方法 才朱主總會의 決議와 그 議事錄의 作成方法 株式會社의 登記申請書의 첨부서면에 관한 通則(비송 202®) 에서는 등기할 事項에 관하 여 株主總會의 決議를 필요로 하는 登記의 申 請書에는 株主總會議事錄울 첨부하여야 할 뜻 을 규정하고 있다. 고러므로 株土總會의 意義, 機能, 召集節次와 決議方法 등에 관하여 살펴 본 다음 그 議事錄의 作成方法 등을 설명하기 로한다. 1. 株主總會 가.意義및權限 株士總會는 주주로써 구성 되며 法令 또는 定 軟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會社의 意思를 결정 하는 機關이다. 株主總會는 會社의 最高機關이기는 하지만 그 權限은 제한되어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 항 이외 의 사항에 관하여는 決議할 수 없다(상 3 61). 나. 召集權者 株士總會를 소집합에는 理事會또는 淸算人 會에서 소집을 결정하고(상 362, 542@) 그 결 정에 따라 代表理事, 代表淸算人 기다의 代表 者가이를소집하여야한다. 다만, 理事가 1人인 회사는 고 理事가 소집 I 4 法務士 8멀포 결정을 하고 직집 소집한다(상 383@). 상법 제4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理事의 職務 代行者는 會社의 常務에 속하지 아니하는 行爲 를 합에는 法院의 許미를 要하는 것이므로(상 408(D) 고가 임시 총회를 소집합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고리고 少數株主나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로 부터 임시주주총회의 召集請求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代表理事가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監事, 監査委員會 또는 그 株主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상 366CD ®, 412의 3@, 415의 2®) 소집 권한 없는 자 에 의하여 소집된 株主總會는 가사 全株主가 모여 決議를 하였다 하더 라도 법률상 株主總會 라고 할 수 없다(1960. 9. 8 선고 4292 민상 766 판결). 다만 1人株主會社에 있어서는 소집 절차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株士가 찹 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異議없이 결 의한 경우에는 그 決議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 고는 할 수 없다(1966. 9. 20. 선고 66다 1187, 1188 판결). 또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株主 전원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경우와株 主 전원이 總會 개최에 동의하고 전원 出席하 여 多數決로 결이한 경우 그 決議는 株主總會 의 결의로서 有效한 것이다(1979. 6.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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