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는지 여부 (대법 원 2001. 3. 22. 선고 2000다 30165 판결). • 판결요지 배당요구한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여기서 매수인(경락인)에 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은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을 실 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공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고, 임차인이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을 공 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8]貸借A의 1憂先辨濟權과제2경매절차에서의 配常 (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兼有)하고 있는 임차인이, 제1경매절차에서 배당요 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경우에,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답) 임차인으| 우선변제권은 매각(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에 의한 배당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임차인은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 지 매수인(경락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1.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대항력」과「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우선 변제권에는 확정일자부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2종이 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자인은, 임차인이 임의(任意)로 어느 한쪽 을 행사하거나 양쪽 모두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요구하 였더라도 보증급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잔액(殘額)에 대하여「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2. 그런데, 임차인의「우선변제권」은, 저당권과 같이 매각(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다시 배당요구하여도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 나 임차인의 「대항력」은,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 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 할 수 있으므로, 제1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경락 인)에게는 물론제2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관련판례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제1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 法務±8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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