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금의 잔액을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다 4552 판결) • 판결요지 주택임대자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가지 권리를 겹유하고 있는 주택임자인이 우 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으나 보증급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변 매 수인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자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 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매각(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9]石皮産法상芳,j~余權이 인정되는住宅貨借權 (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권은 파산법상 별제권이 인정되는가? (답) 우선변제권이 있는 확정일자부 주택임차권과 소액임차인의 주택임차권은 파산법상 별제권이 인정되나, 우선변제권이 없고 대항요건만 갖춘 주택임차권은 파산법상 별제 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하는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우선변제권」 및 「우선특권」의 3권리는 고 요건과 효력이 서로 다르다. 먼저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마치 임차권선 정등기를 한 것처럽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경락인 에게 대항할 수 있어도 가압류하거나 집행권원을 가지지 않는한 배당요구할 수 없다. 다음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마 치 전세권설정등기 이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한것처 럼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적 효 력이 있으므로 배당요구 할 수 있다. 최우선변제권 또는 우선특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을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갖출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선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요구할수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과 우선특권은부동산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 재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에는, 개별적집행인 「강제집행절자」와 일반적 • 총괄적집행 인 「파산절차」가 있다. 파산절차는 지급불능과 재무초과를 원인으로 개시하는데, 파산 절차에서도 담보물권 을 존중하여 「별제권따lj除權, Absonderungsrecht)」으로 하여 파산재권자에 우선하여 多 대만법무사럽~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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