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변제한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과 우선특권이 있는 주택임차권은 파산법상은 별제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대항력만 있는 주택임차권은 파산법상 별제권 을 인정할수 없다. 관련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만을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파산 법상 별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1. 7. 12. 선고 2001가합 11562 판결) • 판결요지 통상의 개별적 집행절차인 경매절차와포괄적, 집단적집행절차인 파산절차는후자가전자에 대 한 특별절차라는 점외에는 재권회수를 위한 강제절차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파산법 제139조도 부동산의 환가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 법 제3조의 2 제2항의 ‘민사소송법에의한 경매’ 에는 파산절차도 포합된다고 합이 상당하다. 따라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갖춘주택임차인과 소액임차인 은 파산법상 별제권자로 인정합 이 타당하나 (다만, 각 요건은 파산선고 전에 갖추어야 한다),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않는 대항요 건만을 갖춘 주택임차인에게는 파산법상 별제권을 인정할수 없다할 것이다. 1) 민법 제194조 2) 주민등록법 제 6조 제1항 3)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 55645 판결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 2 제2항, 제8조 제1항 5) 동법 제3조 제1항 후단 6)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 제3항 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 46033, 46040 판결 8) 대법원 1991. 8. 13. 선고 인다 18118 판결, 1997. 2. 28. 선고 96다 46033, 46040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6. 29. 선고 2000나 64235 판결 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1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 29530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 47828 판결 1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 44799 판결 12)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 27427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 32939 판결 法務±8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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