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78다]794 판결, 1996. 10. 11 선고 96다 24309 판걸 1998. 9. 22. 등기 제3402선19 회답). 다. 召集의時期 주주총회는 소집 의 시기 에 따라 定期總會와 臨時總會가 있다. 정 기 총회는 每年 1回 定軟으 로 정하여진 일정한 時期에 소집하여야 하지 만, 年 繼 이상의 決算期를 정한 會社는 매 결산기 마다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필 요에 따라수시 소집한다(상365). 라. 召集場所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합이 없으면 本店 所在地 또는 이에 인집한 地에 소집하여야 한 총회의 소집을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通知 書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통지는 株主名簿에 기재된 주소 또는 고 者로 부터 會社에 통지한주소로 하면 된다. 會社가 無記名의 株券을 발행한 경우에는 會 日의 3주간 전에 總會를소집하는 뜻과會議의 目的사항을 公告하여야 한다(상 363, 353). 한 편 株券上場法人과 協會登錄法人이 株土總會 를 소집합에 있어서는 議決權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株式을 소유하는 株主에 대하여는 定軟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日울 정 하여 고 2주간 전에 會議를 소집하는 뜻과 會 議의 목적사항을 2개 이상의 日刊新聞에 각각 2희 이상 公告함으로써 召集通知에 갈음할 수 있다( 去法 191의 10®, 同會 84의 17CD). 다(상 364). 또 上場法人들이 証券預託[完으로 하여급 實 본점의 소재지란 定軟에 기재하는 本店所在 質株主들의 議決權을 행사하게 하려는 경우에 地와 같이 本店이 소재하는 場所가 속하는 最 小行政區域을 뜻하며, 고 인집 이란 고 행정 구 역에 인집한최소행정구역을뜻한다. 이와 다른 곳에 서 개최 된 總會決議는 取消의 대상이 되며 (상 376), 이와 같은 결의 에 기한 登記申請은 受理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日本 登記先例 1961. 8. 25 民事甲 2065호 民事局 長通達) 마. 召集通知 주주총회를 소집합에는 會日을 정하여 2週 間前에 議決權있는 각 株主에 대하여 書面 또 는 電子文書로 通知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通知가 株主名簿상의 株主의 주소에 계속 3 年間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株士에게 는 이런 내용도 함께 公告하여야 한다(言正去法 174의 6@).會議의 目 的事項이 란 총회 의 목적 인 議事項目을가리키는 것으로서 총회에서 決 議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 재하여야한다. 定軟變更, 資本減少의 경우에는 특히 그 議 案의 요령을 통지 또는 공고에 기재하여야 하 며(상 433®, 438®), 合俳決議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의 요령을, 分割 또는 分割合{#의 경우에는 분할계획 또 는 분할합병계획의 요령을, 株式交換契畜섬의 승인 또는 株式移轉計劃 승인 의 경우에는 주식 교환계약서 또는 주석이전계획서의 주요내용 등을 通知 또는 公告에 기 재하여 야 한다(상 360의 3@, 360의 16®, 522®, 530의 3@). 多대만법무사펌회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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