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 株主總倉의 決議와 그 議事錄의 作二 | 또 定軟의 규정에 의하여 株主가 書面에 의 하여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召集 通知書에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 과 참고자료들 첨부하여야 한다(상 368의 3 ®).한편, 株券上場法人또는 協會登錄法人이 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합에 있어서 會 議의 目的사항이 理事의 選任에 관한 것인 때 에는 理事候補者의 인적사항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證去法 191의 10®). 바.延會및繼續會 總會에서는 會議의 續行 또는 延期의 결의 를할 수 있다(상 372®). 연기라함은 총회의 開個 후 議淨에 들어가지 않고 會議를 후일로 연기 하는 것을 말하며, 속행 이란 議事에 들어 간 후 시간의 부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審 理末了의 상태로 會議를 일시 중지하고 후일 계속하여 再會議하는 것을 말한다. 연기 또는 속행은 總會의 普通決議에 의한다. 特別決議 를 요하는사항을 위하여 소집된 총회라도 동 일하다. 이 결의 에서는 연기 또는 속행 하는 會議의 日時 및 場所를 정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연 기의 경우 후일 개최되는 희의를 延會, 속행 의 경우에는 이를 繼續會 또는 續會라 한다. 연회 또는 계속회는 最初의 희의와 합하여 1個의 總會를 구성하므로 그 회의에서 결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최초의 총희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에 阪하고, 그 회의에 출석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있는 株主는 최초에 출석 할 수 있었던 株士에 한하며, 최초의 총회 에 관한 議決權行使의 代理權은 당연히 그 연회 I 6 法務士 8멀포 또는 계속회에 미친다. 이 연희 또는 계속회를 위하여는 다시 召集 節次를 밟을 필요가 없다(상 372®). 그러나 연희 또는 계속회는 상당한 시간내 에 개최되어야 하며 前과 後의 회의 사이에 長時日이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반복하여 야한다. 사.議決權 각 株主는 그 소유주식 1株마다 1개의 議決 權을 가진다(상 369CD). 그러나 定軟의 규정 에 의하여 의결 권이 없는 것으로 정한 優先株 式(상 370), 會社가 가지는 自己株式(상 369 ®), 子會社가 가지는 母會社의 株式(상 342 의 2), 相互保有株式(상 369®), 總會의 결의 에 관하여 특별한 利害關係가 있는 者가 가지 는 주식(상 368@), 監事選任에 있어서 의결 권없는 株式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을 초과하는 株式을 가진 株士의 고 초 과하는 株式(상 409@)은 의결권이 없다. 또 주권사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있 어서는 本人과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議 決權있는 株式의 合計가 그 法人의 의결권있 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정관으로 그 보다 낮게 정할 수도 있다) 그 초과하는 株式에 관하여는監事 또는 監査 委員會 委員의 選任 및 解任에 있어서 의결권 을 행사하지 못한다( 去法191의 11®). 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會社는 정관 또는 주주총 회의 결의 에 의하더라도 議決才뿔을 박달 또 제 한할 수 없음은 물론, 1株에 대하여 2개 이상 의 議決t맵을 부여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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