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다만, 2人 이상의 理事를 선임 하는 경우에 定軟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少數株主(발행주 식총수의 100/3 이상의 주식 을 가전 株主) 가 集中投票의 방법으로 선임할 것을 청구한 때 에는 이에 따라 1株마다 선임할理事·의 數와 동 일한 數의 의 결권을 부여하여 야 한다(상 382의 2). 株主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전 경우에는 반드시 統一하여 행사할 필요는 없 다.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려고 할 때에는 會日의 3日前에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會社에 通知 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회사는 株土가 株式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他人을 위하여 株式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 는 議決權의 不統一行使를 거부할 수 있다(상 368의 2). 고러나 理事의 선임결의를 하는 集中投票 에 있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은 물 론이댜 아.特別利害關係人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者는 의 결 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 3 68 @). 여기에서 특별한 이해관계라 함은 株主 가 주주라는 지위를 떠나서 가지는 個人的利 害關係를 뜻하는 것이 다. 이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구체적시안에 따라 결정할수 밖에 없 다할 것이다. 자.議決權의 代理行使 의결권은 반드시 株主가 스스로 행사하여 야하는 것은 아니고代理人에 의하여도 행사 할 수 있다(상 368@ 전관). 이 규정은 株主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리인 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한 것이므로 定 軟으로써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금지하거나 代理人의 자격을 부당하게 制限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대리인의 자격을 당해 會社의 株土 에 阪定하는 정도의 제한은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며, 日本의 登記先例도 동일한 견해이 다(日本登記先例 1969. 3. 6. 民事甲 381호 民事局長通達) . 대리 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에는 代理權올 證明하는 書面을 總會에 제출 하여야한다(상 368®후단). 이와 같이 대리권수여행위는 서면에 의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술에 의한거나 전 신, 전화 등에 의한 대리권의 수여는 인정되 지 아니하며, 또 대리권의 수여는 總會마다 하여야 하고 包括的代理權을 수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株主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 는 일이 많으므로 會社가 소집통지를 발송하 는 때에는 會社가 정하는 者에게 議決權의 행 사를 위임하는 뜻의 自紙委任狀을 송부하는 것이 관례인바, 이와 같은 대리권의 수여행위 도 有效한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証券預託院 에 株券이 예탁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 여는 特則이 있다( '正去法 174의 6 참조). 차. 書面에 의한 議決權行使 株主는 定救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會에 출 석하지 아니하고 書面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집통지서 에 株 主가 서변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 多대만법무사펌회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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