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8월호

I 株主總倉의 快議와 그 議事錄의 作成方法 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상 368의 3). 카.決議의方法 주주총회의 결의의 방법에는 보통결의, 특 별결의 및 고 외의 결의가 있다. (1) 普通決議 普通決議는 원칙적인 決議方法으로써 出席 한 議決權의 過半數와 發行株式總數의 4분의 1 이상의 多數로 하여야한다. 書面에 의하여 행사한 議決權의 數는 출석한 議決權의 數에 산입하여야 할것이다. 다만, 定軟으로써 위의 定足數를 加減하거 나 배제할 수 있다(상 368이). 의결권없는 株式은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상 371CD). 議決權停止의 假處分이 있는 株式이 發行 株式總數에 산입 되는 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說이 나뉘이는데, 新株發行無效의 訴를 보안 으로 하는 의결권정지 假處分의 경우에는 의 결권 없는 株式과 동일 하게 취급할 것이 지만, 당해 株式의 귀속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의 의결권정지 假處分의 경우에는 그 株式數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通 說이댜 表決結果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否決로 해 석하여야 하며 특별이해관계인의 소유 株式 數는 出席한 주주의 의결 권의 數에 산입 되지 않는다(상 371®). (2) 特別決議 定軟의 변경(상 434), 營業의 양도( 상 374), 事後設立(상 375) , 株主 이 외의 者에 I 8 法務士 8멀포 대한 轉換社債 등의 발행 (상 513@, 516의 2 @), 자본의 감소(상 438CDl , 解散의 決議(상 518), 會社의 계속(상 519), 合1#(상 522@), 분할, 분할합병(상 530의 3®), 設立委員의 선임(상 175@) 등에 있어서는 出席한 의결권 의 3분의 2 이상의 數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 의 1 이상의 數로써 하여 야 하며 (상434), 정 관에 의하더라도 定足數를 경감할 수 없다. 이 보다도 더 엄격 한 決議要件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가 있다. 즉 理事, 監事의 責任免除 (상 400, 415) 및 有限會社로의 細織變更(상 604CD)의 경우에는 總株士의 同意를 필요로 한다. 타決議의效力發生時期 주주총희의 決議는 원칙적으로 결의성립과 동시에 그효력을발생한다. 고러나總會의 決議에 있어서 고 결의에 조 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 는 條件의 성취 또는 期限의 도래 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는 것이 法 令, 定軟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 전체 가 無效가 되고 또 最高의 機關인 주주총회가 고 決議의 效力을 第3者의 意思에 맡기는 것 도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日本判1§『 大 審 1913. 6. 25 등) 파.決議의徹回 일단 決議가 효력을 발생한후에 있어서 고 결의 를 철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철희는 철회될 결의와 동일 方式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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