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결의하여야한다. 다만, 前의 決議에 의하여 會社와 제3者 간 에 법률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 결의를 取 消하여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수는 없다. 또 전의 결의 에 의하여 會社와 제3자간의 법률관계가 消滅한 경우에도 그 결의를 철회 하여 그 법률관계를 부활할 수는 없다. 하.種類株主總檜 會社가 數種의 株式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 을 변경하거나 分割, 分割合俳 또는 주식교 환 주식이전을 합으로써 어느 종류의 株土에 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株主總會의 決議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상 435CD, 436, 530의 3®). 定軟의 변 경 또는 分割 등이 優先株主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株主總會 외에 우선주식이 종류주 주총회를 要하는 것이지만 우선주주의 권리 를어느 点에서는확대하고다른 점에서는축 소할 때와 같이 優先株士 뿐만 아니 라 晋通株 主에게도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株主總會 외 에 우선주주와 보통주주의 각 總會의 결의를 필요로하는 것이다. 種類株士總會의 決議는 出席한 고 종류주 주의 議決權의 3분의 2 이상의 數와 發行한 種類株式總數의 3분의 1 이상의 數로써 하여 야 한다(상 435@). 이 결의요건은 定執으로서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없다. 株主總會에 관한 규정은 의 결권없는 종류의 株式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는 종류주주총회에 준용된다(상 435®). 定軟의 변경 등이 의결권없는 株式에 손해 를 미칠 때에는 고 株土도 하나의 종류주주총 회를 형성하여 각자 의결권을 가지기 때문이 다. 거. 決議의無效 株主總會의 결의가 强行法規에 위반하는 때에는 그 결의가 당연무효이다. 株主平等의 原則에 반하는결의, 株土의 有限責任의 原則 에 반하는 결의, 總會의 專屬事項으로 된 사 항을 理事會에 委任하는 決議등이 이에 해당 한다. 무효확인의 訴에 있어서는 그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고 또 그 判決은決議取 消의 判決과 같이 對世的效力이 있으며 판결 이 확정된 때에는 本店과 支店의 소재지에서 登記를 하여 야한다(상 380), 너, 決議의取消 總會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 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不當한 때, 결의의 내용이 定軟에 위반한 때에는 株主, 理事 또는 監事는 決議의 날로부터 2月내에 訴로써 고 取消를 구할 수 있다(상 376이). 결의 의 날로부터 2月울 경과한 때에는 取消 의 원인이 있더라도 이를 주장할수 없게 된 다. 株士의 일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집통지에 會議의 목적사항을 전혀 기 재하지 아니 한 경우, 代表理事가 이사희의 결 의에 기하지 않고 총회를소집한 경우, 폭행, 강박으로 株士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를 多대만법무사펌회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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