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나 일본의 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13) 나. 압류채권자의 심문신청 제3채무자가 전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를 심문하는 것은, 집행 법원의 직권사항(職權事項)에 속한다(동법 제 237조 제3항). 다만,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집행법원에 심문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14) 그러나 저|3재무자가 진술의무를 이행하지 않 는다고 해서 압류재권자가 그 이행의 소로써 청 구할 수 없다고 하겠댜15) 6. 陳述의 效果 가. 압류채권자에 대한 효과 제3재무자의 진술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제만으로는 아무런 구속 력(拘束力)이 없고 단순한「사실(事實)의 전술(陳 述) CWissenserk~rung)」에 불과하므로 ‘재무 의 승인’으로볼수 없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계3채무자의 전술에 구 애됨이 없이 행동할 수 있으므로, 가령 제3채무 자가 피압류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술하 더라도 추심 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추심소송이나 전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제3재무자의 전술을 이유로 추심명령을 거부할수 없댜16) 나. 제3채무지에 대한 효과 제3채무자도 자신의 전술에 구애되지 않으므 로 일단 채권이 존재한다고 전술한 후에도 뒤의 추심소송에서 재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고, 변제의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뒤에도 자신의 반 대채권으로 상계하거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재무자의 진술내용이 압 류재권자에게 특별한 신뢰(信韻)를 발생시킨 때 에는 제3채무자의 모순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고러 나 채권존재의 전술이 재판외의 자백 이 되어 재권의 존재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 이 될 수 있 을 것이다.17) 7. 第3債務者의 損害照償責任 가. 진술이 없는 경우와 허위진술한 경우 제3재무자의 진술에 그 자제 구속력(拘束力) 은 없지만, 제3채무자는 전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에 위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전술이 없거나 전술이 있어도 늦게 전술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합으로 말미암아 압류재권자에 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제3채무자는 압류재권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18) 제3채무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우리나 라의 민사집행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이 를 인정하는 것이 외국의 입법례이고19)통설이 다. 다만, ‘전술이 없는 경우’ 와 더위전술한 경 우’ 를 구별하여, 전자 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 12 法務±9일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