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l』계한전술최’고 •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_ __ II IIIIII _____ I ____ I _____ I_I ___ I _____ I _____ I ____ I _____ III ___ I _____ I _____ I ____ I ___ I_I _____ I _____ I _____ I ___ II1 ____ I _____ I _____ I _____ I __ II IIIIIIIIIII _ II II IIIIIIIIIIIIIII _ I __ I 이 없는 이상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주장이 있 다.20) 나. 손해배상의 범위 제3채무자가 제대로 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무익(無益)한 소송을 제기 한 결과 생기게 되는 소송비용이나, 재무자에 대하여 다른 강제집행을 할 기회를 상실함으로 써 발생하는손해 등이 배상범위에 포합될 것이 댜 예컨대 재무자가 유한회사에 대하여 공사대 금채권이 있는 경우, 재권자가잘못하여 회사의 대표자를 제3재무자로 하여 압류 • 전부를 받았 고, 계3재무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진술의 최 고를 받고서도 아무런 전술을 하지 아니하여 다 른 채권자가 위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전 부받아간 때에는, 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술하였더라면 재권자는 위 회사를 제3재무자로 하여 다시 재 권집행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여 제3재무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외국하급심 판례 가 있다.21) 8. 立法論 가. 진술최고신청의 시기 압류재권자가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시 기(時期)에 관하여, (1) 현행법은, 제3재무자가 압류명령이 송 달된 날로부터 1주일내에 진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 1항), 전술최고신청은 압류명 령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까지만할수있으나, (2) 압류재권자가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판단자료는 압류명령이 후에도 알 필요가 있으므로, 계3채무 자의 진술기간을 ‘압류명 령 이 송달된 날로부디 1주일내’ 를, ‘전술 최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내’ 로 개정하 여, 압류재권자는 실익이 있는한 언제 든지 진술최고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다.22) 다시말하면 전술최고신청의 시 기를폐지한다. 나. 압류채권자의 진술서의 열람 제3채무자가 제출한 전술서에 대한 압류채권 자의 열람關覽)에관하여, (1) 현행법은, 전술의 상대방을 집행법원 으로 하여 제3재무자가 집행법원에 진 술서를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압류 기록에 이를 편철하고, 압류채권자는 기록열람을 통하여 전술서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 전술의 상대방을 껍행법원’ 에서, 류 재권자’로 개정하여, 제3채무자는 전술서 2통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게 하 고, 집행법원은 원본 1통은 채권압류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부본 1통을 압 류채권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압류채권 자는 기록열람할 것 없이 바로 전술서 의 내용을 알수 있도록한다. 깝 | | I I 대만법무사럽~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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