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3채무자의 진술 • 부진술의 효과 집행법원의 전술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전 술하거나 전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僚싼長)에 관하여, (1) 현행법은, ‘사실상의 전술’ 로서만 인정 할뿐 아무런 ‘법적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불법행위요건을 갖추면 손 해배상책임만 인정하나, (2) 민사집행법상의 제도로서 제3재무자 의 전술에만 유독 법적구속력을 인정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므로, 제3채무 자의 전술에 「법적구속력鉉的拘束力, Verbindlichkeit)」을 인정할 뿐만 아니 라, 진술최고서를 송달받고도 1주일내 에 전술이 없으면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대로 피압류재권을 인정하고 다른 재권자로부터의 청구나 압류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한댜23) 덥 1) 윤진수「주석 강제집행(II)」(1993, 한국사법행정학회) 318쪽 2) 남기정 「실무 강제집행법 (3)」(1989, 육법사) 160쪽, 일본 도오꾜요고등재판소 1957. 2. 15 판 결 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임시판) 민사집행(하)」(2002,법원행정처) 322쪽 4) 위「법원실무제요(임시판)」323쪽, 대법원송무예규 2002. 6. 27 제873호 5) 위「법원실무제요(임시판)」324쪽 6) 위 「주석 강제집행법 (II)」320쪽, 위「실무 강제집행법(3)」162쪽 7) 위「법원신무제요(임시판)」323쪽 8) 위「주석 강제집행법(II)」320쪽 9) 위「법원실무제요(임시판)」324쪽 10) 위「법원실무제요(임시판)」 32 勞주 11) 대법원행정예규 2002. 6. 29 제48효; 12) 위「법원실무제요(임시판)」324쪽 13) 위「주석 강계집행법(II)」324쪽 14) 위「법원실무제요(임시판)」 326e주 15) 독일에서도 ‘‘부정설’’이 통설이다, 송창환「민사집행법 실무연구」(2001, 법률정보센타) 502 쪽 16) 위 「실무 강제집행법 (3)」169~170쪽 14 法務±9일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