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ti펩者諏請龍 (詐詞갭道;li 1. 債權者取消權의 意義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합을 알고 행한 재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민법406(1))를 말한다. 재권자취소권은 채권 의 共同擔保인재무자의 책임재산을보전하기 위 하여 재무자와수익자 사이의 詐害行爲를 취소하 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디 逸脫된 재산을 모 든 재권자를 위하여 受益者 또는 轉得者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다. 債權者取消權은 재무자가 詐害意思를 가지고 재산감소행위를 하는 경우에 破産節次外에서 신 속히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임에 반하여, 파산법상의 否認權制度는 집단적절차 내 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나 受益者 또는 轉得者의 詐害意思의 유무를 문제삼지 아니하는 점, 모든 재권자들의 공평한 만족의 실현을 목적 으로 하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債權者取消權制度는 債權者代位權과 함께 재무 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나 재권자대위 권과는 재권의 공동담보의 보전이라는 목적에서 는 동일하나, 채권자대위권은행사되더라도 재무 자나 제3자에게는 본래 있어야 할 상태를 만들어 내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2. 債權者取消權의 根擔 채권자취소권의 인정 근거에 대하여 不當利得 의 반환 不法行爲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 으나 재권자와 재산반환의 상대방사이의 형평의 견지에서 법률이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여한 實體 法上의 請求權으로 보는 것이 多數說이다. 3. 債權者取消權制度의 問題點 재권자가 재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保全節次 를 취하지 않거나 그러한 보전절차를 취하기 전 에 재무자가 재무초과상태에서 또는 재권의 공동 담보의 부족을 초래합을 알면서도 고의 재산을 은닉,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고 러한 경우 재권자로 하여급 재무자의 그와 같은 財産減少行爲를 취소하게 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 의 책임재산으로 회복시켜서 채권의 共同擔保를 보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만들어전 제도가 바로 재권자취소권 제도이다. 채권취소권제도는 채권자의 책임재산의 보전과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자유 및 거래의 안전보 호와 충돌을 일으키게 하므로 이를 적절히 조화 시키는 것이 재권자취소권제도의 중요한 기능임 과 동시에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債權者取消權의 性質 재권자취소권은實體法上의權利이며 소송법상 의 권리는 아니다. 민법은 ‘‘채무자가 재권자를 해 합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재권자는 고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406(1)전단)고 규정하고 있 으나 이것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1) 形成權說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적 내용을 사해행위 II I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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