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취소에 있다고보는설. (2) 請求權說 채권취소권의 본질적 내용을 사해행위로 일탈한 재산의 회복이라고 보는 설. (3) 折表說(1井合說) 재권자취소권의 본질을 사해행위를 취소 하고 아울러 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이 라고 하는 설 (판례 .다수설) (4) 民法의 규정 민법은 ‘‘재무자가 재권자를 해합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 에 청구 할 수 있다”(민법 406(1)전단)고 규정합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은 법률행위의 취소와 재산의 회복의 양자를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임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의 규정은 판례와 병합설을 명문 화한것이다. (5) 判例 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詐害行爲環- 하였을 것 (客觀的 要件)과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惡意)이 필요하다 (主觀的 要件).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 의 원인인 법률행위와본등기의 원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 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 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9.4.9. 99다 2515). (1) 客觀的 要件(詐害行爲) 1) 債權者取消權의 被保全權利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합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를 말하며, 재권자취소 권의 대상이되는것은채무자의 이러한사 해행위를말한다. [ 판 례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 될 수 있는 채 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요하지만, 그 현행 민법상 판례는 구법시대의 판례이론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인 俳合說을 취하고 있고 학설도 이에 따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 르고 있다. 즉 판례이론에 의하면 채권자 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접에 대한 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더불어 재산의 회복 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 재산의 반환을 청 구하지 않고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청구할 수도있다. 고도의 蓋然性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고 蓋然性이 현실화되어 재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취소권의 被保全債權이 될 수 있 다(대판: 2001. 2.9. 2000 다63516).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재권이 성립하지는 5. 債權者取消權의 要件 않았으나, 그 이전에 조세재무자가 실질적 대표 재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 첫째 재무자가 재 자로 있는 회사에서 기공-원가를 계상하였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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