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세관청 이 위 가공원가를 조세채무자에 대한 인정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 였다면, 위 조세채권은 가공원가를 계상한 시점 에 이미 고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 운 장래에 재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 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재권이 성립 하였으므로 재권자취소권의 被保全債權이 될 수 있다(대판: 2001. 3.23. 2000다 37821) . 3. 재권자의 보증재무이행으로 인한 구상급재 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않 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 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시접이 주체무자의 부도일 불과 한 달 전으로서 이미 주재무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경우, 위 구상금재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被保全債權이 된다(대판: 2000.2.25 1999다 53704). 4. 부동산을 양도받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이를 제3자에게 이중 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 로써 취득하는 부동산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재권 은 이중 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는 被保全債權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판:1999.4.27. 1998다 56690). 2) 채무자가 法律行爲를 하였을 것 재권자취소권은 재무자가 법률행위를 합에 있어서 채권자를 해합을 알고 하였을 것을 요한다(민법406. 본문). 채권자취소 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재무자가 행한 법 률행위이다. 따라서 재무자 이외의 자가 행한 재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취소하지 못 信\ti펩者諏請龍 (詐詞갭道;li 한다. 취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이면 되고 그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 또한 판례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는 유효하게 성립한것임을요하지 아니한 다고 한댜 측 당사자가 통모하여 한 허위 의 행위도 역시 민법 제406조의 이른바 법 률행 위에 해당하브로 사해 행위 취소권의 목적이 된다(대판:1963.11.28. 63다493) 고하였댜 3) 채무자의 法律行爲는 財産權을 목적으로 하는것임을요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소의 객 체인 법률행위는 직접 채무자의 一般財産 을 구성하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매메증여,대물변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등). 따라서 재무자의 부작위,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사해행위가 되 지 아니한다. 4) 채무자의 法律行爲는 재권자를 害하는 法 律行爲임을요한다. 채권자를 害한다 합은 재무자의 재산행 위로서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共同擔保에 부족이 생기고 채권자에게 완 전한 변제를 할수 없게 되는 것을말한다 (대판 :1962. 1.1 5. 62다834). 사해 의사는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반드 시 채권자를 해하려는 意圖 내지 意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의 성 부는 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의 판단 기준시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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