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당 시에 사해의 의사가 없었으면 그 후에 재 권자를 해함을 알았다 하더라도 사해행위 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재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사해행위 성 립을 위한 적극적 요건 의 하나이므로 재권자가 이를 立證하여야 한다. 재무자의 일반재산은 積極財産과 消極 財産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재무자의 재 산감소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케 하는 처 분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을 증가게 하는 채무부담행위도 이에 포합 된다. 소 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넘는 것 ,즉 債務超過 또는 無資力으로 되는 것 이 채권자를 하는 것이 된다. 채무자의 재 산감소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으로 되면 그 행위는 사해행위 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가). 債務者의 無資力 詐害性 인정의 요소는 채무자의 재 무초과 상태 즉 無資力이라 할 것이 므로 無資力 산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자의 無資力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소극 재산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바, 재무자의 적극재산에는 재무자의 신용이나 영업상 다수의 고객이 확보 되어 있다는 것 등도 포함되는 것으 로 보며 기한부, 조건부재권도 적극 재산에 포합시키는것으로본다. (나)無資力의 算定 채무자의 적극재산에는 채무자의 신용 등도 평가, 포합하여 산정하여 야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 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재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재권의 共同擔保에 부족이 생기계 되 어야 하는 것, 측 채무자의 적극재산 이 소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 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 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자의 채권액 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고 적극재산 울 상정합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 정 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 가 없어 채권의 共同擔保로서의 역할 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 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 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 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합시켜 야 할 것이디{대판:2001.10.12. 2001 다32533). (다) 資力算定의 時期 재무자가 수개의 재산갑소행위를 한 때에는, 각 행위에 관하여 그 당시 에 그 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었 느냐의 여부를 판정 하여야 할 것이 다. 재무자의 무자력은 각개의 사해 행위 당시에 고 행위로 인하여 無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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