力이 되어야 하나 고 외에도 채권자 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때 즉 사실심 의 구두변론종결 당시에 있어서도 無 資力임을요한다. (2) 主觀的要件(詐害意思)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 가 재권자를 해합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 의 惡意 즉 詐害意思는 채무자의 재산처 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재권 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공동담보가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서 재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 시길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認識하는 것 을의미한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재권의 공동담 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企 圖하거나 意慈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재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 하여 소비하기 쉬운 급전으로 바꾸는 경우 에는 재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채 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 우 그러한 사실을 재권자가 알게된 때에 재권자가 재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 합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1999.4.9. 99 다2515) . 1) 債務者의 惡意 信\ti펩者諏請龍 (詐詞갭道;li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에 그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됩을 알고 있어야 한다 (민법406. 본문). 여기서 재권자를 해하는 것을 안다는 것을 가리 켜 “詐害의 意思'’라 고 한다. 이 사해의 의사는 적극적인 意慈 이 아니 라 소극적 인 認識으로 충분하다. 사해의 인식은 재권자를 해한다는 것, 즉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에 관한 인 식이 있으면 되며, 특정의 재권자를 해하 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은 사해행위 의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 판:1997.5.23. 95다51908). 재권가 재무 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 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 한 결과 다른재산이 없음을확인한 후재 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고 가압류 무럽에는 채무자가 재 권자를 해합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 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受益者 또는 轉得者의 惡意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직접 이익 울 받은 자(受益者) 또는 이 수익자로부터 그 이 익을 전득한 자(轉得者)는 그 행위 또 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 고 있어야 한다(민법406. (1) 단서). 여기 서 채권자를 害합을 안다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에 관한 認識이 있음을 의미하며, 인 식하지 못한데 대한 과실의 유무는 문제되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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