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立證責任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債務者의 惡意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재권자에게 立證責任이 있으나, 受益者또 는 轉得者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고 입증책임이 재권자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善意라는 사실을 立證할 책임이 있다(대판:1997.5.23. 95다 5190 8, 20 01. 4. 24 . 200 0다418 75)) 6. 詐害行爲의 類型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어떠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를 정 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詐害行爲에 해당되는 사례 1) 物上擔保의 提供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 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재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랍에게 債權擔保로 제공하 는행위는다른특별한사정이 없는한다 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 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 판:2002.3.29.2000다25842, 2002.4.12. 2000다43352).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根抵當權設定契約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 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인 하여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 금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민법 계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 므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이득을 보유케 하지 않기 위하여 그근저당권설정 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되는 채권자는 근 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 다(1997.10.10. 97다8687). 위의 판례와같이 재무자가타인에게 저 당권 기다 物上擔保를 제공하는 행위는 재 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 할 위험성 이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재무자가 無資力 이 되었다면 사해행위가 되며 재무자가 새 로운 재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사해행위가 된다고 본다. 2) 不動産의 賣却 재무자의 재산이 재무의 전부를 변제하 기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賣却하거나 無償讓渡하 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대 판 :1997.5. 9. 96다 2606.2613, 1999.4.9. 99다2515, 1999.11.12. 99다 29 916). 재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賣渡 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재권자가 알게된 때에 채권자가 재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외 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를 해합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였다고 할 것이다(대판:1997.5.9. 96 다2606,2613) 재무자가 재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 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 게 讓渡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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