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채무를 인수합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 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무자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급을 한푼도 지급 받지 아니한 채 일반재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하여 져 있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렵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될 것이 어서 , 그 와 같은 양도행위도 재권자를 해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된다(대판:1996.5.14. 95다 50875). 따라서 재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 동산을 賣却하여 소비하기 쉬운 급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모든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로제공되어 있던 책임재산의 질적 감소를 수반하여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고 책임재 산을 유지, 보전하여야 할 의무에도 위반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 다. 3) 代物辨濟 재무자의 재산이 재무의 전부를 변제하기 에 부족한 경우에 재무자가 그의 유일한 새 산인 부동산을 일부 재권자에게 代物辨濟로 제공하였다면특별한사정이 없는한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판:1999.11.12. 99디-29916). 그러나 적 정가격의 代勃辨濟는 변제와 다릅 없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증감 이 없고, 이를 사해행위로 본다멘 거래의 안 전을 해합 우려가 있고 재무자의 경제적 활 동을 지나치게 구속하계 되므로 적정가격의 代牧辨濟는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 로 보이야 할 것이다. 고러나 代牧辨濟가 그 로 인하여 재무초과 상태가 초래 된다면 사 信\ti펩者諏請龍 (詐詞갭道;li 해행위로 보아야하며 재무자가재권자를해 함을 알면서 도는 특정재권자와 통모하여 代 物辨濟를 함으로 인하여 재무자의 일반재산 울 감소하계 한 경우에는사해행위가 성립한 다(대판:1966.10.18. 66다1447). 4) 相續財産의 分割協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相禎財産을 分割 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 으로 고 형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찹가하여야 하며 일부 의 상속인만으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이다(대판:1987.3.10. 85므80). 상속 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 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 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상속인 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킵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 시키는 것으로그성질상재산권을목적으 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무초과 상태 에 있는 재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합으 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共同 擔保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재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 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 되지 않는한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 위로서 취소되는범위는그미달하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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