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한정하여야 한다(대판2001.2.9. 2000 다51797). 5) 離婚에 따른 財産分割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共同財産의 淸算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扶養的 성격이 가미 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재무초과 상태 에 있는 재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 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일반재권자에 대한 共同擔 保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 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 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 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 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 어나는 과다한 재산분할이라고 볼만한 특 별한 사정이 있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 판:2001.2.9. 2000다63516). (2) 詐害行爲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사례 1) 債j%의 辨濟 재권자가 재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고 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 받아서는 아니되고재무자도채무의 本旨에 따라재 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재무의 本旨 에 따른 변제를 합으로써 다른 재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도 이 같은 변제는 재무자가 특히 일부의 재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재권자를 해할 의 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 고 할 것이다(대판: 2001. 4. 10. 2000다 66034), 2) 法律行爲의 履行으로 경료된 假登記 법률행위의 이행으로서 가등기를 경료 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되는 법률행위 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재권자의 재권보 다 앞서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기는 재권자 취소권의 대 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02. 4. 12. 2000 다 43352). 3) 채권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辨濟力을 확보 하는최선의 방법으로不動産울擔保로提 供하는경우 판례는 자급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전하 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전하는 것이 재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 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 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擔保로 제공하고 그로부디 신규자급을 추가로 융통받았다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무자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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