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01. 5. 8. 2000다 50015, 대판 2001. 5. 8. 2000다 66089). 그러나 다만 사업의 계속 추전과 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재무를 아울 러 피담보재무 법위에 포합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대판 2001. 10. 26. 200]다 19134) 고하였댜 공장산축공사가 공정률 60~ 70%정도 전행된 상태에서 도급업자의 자급난으로 중단되자 도급업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자 단이 수급업자로 하여금 수급업자의 부담 하에 공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대 급의 담보조로 신축공장의 건축주명의를 수급업자로 변경하여 준 경우, 공장신축공 사를 완공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재권 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수급인에게 신축공장 의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여 준 것은 공장을 완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사 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1. 5. 8. 2000다 66089). 위와같은취지의 다음과 같은 判例가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 한 방법으로 채권자 중 1인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대출받고 고 대출금재무 및 기존 재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根抵當權을 설정 하여 준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재무에 信\ti펩者諏請龍 (詐詞갭道;li 기존 채무를포합시켰다하더라도 기존재 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신규자급의 융통을 위한 담보선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 하에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기존 채 무가 새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근저당 최고 액보다 훨씬 많은 점에 비추어 기존 재무 를 위한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 3. 29. 2000다 25842).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업의 계속에 필요 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물품대금채무 및 장래 발생할 물품대금재 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根抵當權을 설정하 여 준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기 존 재무를 포합시켰다 하더라도 기존 재무 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 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당시의 제반 사정하에서는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의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 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법위를 넘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 재무를 위한 담보설 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2.3.29. 2000 다25842). 7. 債權者取消權의 行使 (1) 行使의 方法 1)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이릅으로 행사 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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