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는 裁 判上 行使하여야 한다. 다만 재권자가 적 극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상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주장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통설, 판례) 취 소권의 행사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 나 이 때에 재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인도 할것을청구할수있댜 재권자취소권을 特定物에 대한 所有權移 轉登記請求權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 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 어전 이중 양도행위에 대하여 재권자취소 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판 1999. 4. 27. 98다 56690) 2) 裁判上의 行使 재권자취소권은 반드시 裁判上 행사하 여야 한댜(406조 1본문) 재권자취소권은 제3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법원으로 하여급 취소권의 요건을 판단케 하고, 아울러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公示 하려는 것이다. 소의 성질은 취소만을 구 하는 경우에는 形成의 訴이고, 취소하고 아울러 재산의 반환도 청구하는 때 에는 形 成의 訴와 履行의 訴를 합한 것이다. 어느 경우에나 判決主文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를명하여야한다. 재권자가 재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없고, 이 때 재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 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급이 포 합된다. (대판 2001. 9. 4. 2000다 66416). 3) 取消訴松의 相對方 재권자취소권의 행사의 상대방, 즉 취소 소송의 被告는 언제나 이득반환청구의 상 대방 측 受益者 또는 轉得者이며(대판 1965. 9.7. 65다1481), 재무자를 피고에 포 합시 키 지 못한다(통설, 판례). ® 受益者, 轉得者 모두 악의인 때에는 채 권자는 고의 선택으로, 轉得者를 피고 로 하여 이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 를 취소하고 그로부터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受益者를 피고 로 하여 그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 를 취소하고 고로부터 재산의 반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 댜 ®受益者가 악의이고轉得者가선의인 때 에는 재권자는 受益者를 피고로 하여 그로부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轉得者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 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 受益者가 선의 이고 轉得者가 악의 라면, 그 악의의 轉썹者를 피고로 하여 재산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行使으| 範園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법위는 원칙적으로 共同 擔保의 보전에 필요하고총분한 범위에 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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