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信\ti펩者諏請龍 (詐詞갭道;li 야 하므로 사해행위의 일부만을 취소하더라도 책 (3) 詐害行爲取消의 訴의 義務履行地(管轄) 임재산의 회복에 의한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詐害行爲取消에 따른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 수 있는 때에는 그 범위내로 제한 되어야 하고 이 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履行地는 그 登記官署 를초과하는부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 소재지이며 원고의 주소지를 그義務履行地로 1) 取消의 範園는 취소권을 행사하는 재권자 볼수는 없다. 왜냐하면 登記에 관한訴를제기하 의 債權額을 표준으로 한댜 그러나 그 재 는 경우에는 등기할 公共機關이 있는 곳의 法院 권액은 사해행위의 당시를 표준으로 하고, 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21). 그 사해행위 이후 판결이 있을 때 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재권액은 이를 가산하여서 는 안된다. 이와 같이 취소의 법위는 재권 액을 표준으로 하므로 다른 재권자가 많이 있더라도 취소재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하지는못한다. 2) 返還의 目的物에 관하여는 상대방으로부 터 사해행위의 목적물 자체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목적 물을 청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 ( 判 例 ) 1. 재권자가사해행위의 취소와함께 수익자또 는 전득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구하는사해행 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 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 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 도 이는 재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 는 한 그 목적물의 평가액의 반환을 청구 과에 불과하고 재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 하지 못한댜 일부 취소의 경우에도 사해 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인 때에는 그 분할한 이 경우 재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의 취소 것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불가분의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경우에만 목적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가액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義務履 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行地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 3) 채권자가 債權者取消權을 行使할 때에는 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원칙적으로 자신의 債權額울 초과하여 취 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 때 재권자 의 재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 연손해금 이 포함된다 (대 판 2001. 12. 11. 200]다 64547).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보아야한다. 2. 不動産登記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履行地 는 성질상 登記地의 特別裁判籍에 관한 민사소송 법 제21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 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재권 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으로서의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등기 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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