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는 그 登記官署所在地라고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5.10. 2002마 1156 이송 결정). 8. 債權者取消權行使의 效果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相對的이기 때문에 소 송당사자인 재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 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2001. 10. 9. 2000다 42618). 재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 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407조). 수익 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찾아온 재산 또는 재산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회복되고, 總債權者를 위하여 共同擔保가 되는 것이며, 취소재권자가 그것으로부터 優先辨濟를 받는 권리를 취득하지는 않는다. 재권자가 재산 또는 손해배상을 직집 자기에게 인도 또는 지급 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취소재권자가 도로 찾은 재산으로부터 고의 채권 의 변제를 받으려면 다시 채무명의에 기하여 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절차를밟아야한다. 9. 詐害行爲의 取消에 따른 原狀回復 (1)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詐 害行爲의 取消와 原狀回復을 청구하는 경 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번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채권 자가 민법 계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 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 해행위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변 원상회 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수 있댜 (대판 2001. 9. 4. 200]다 14108) (2)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가 인정되면, 受益者는 원상희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返還할 義務를 지게되고, 만일 原物返還이 불가 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희 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價額相當을 暗償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 서 原物返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한 경우라 합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 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 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 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수 없 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고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 익자가 목적물의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 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 는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한재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 나, 그렇다고 하여 재권자가 스스로 위험 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 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 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 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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