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할 것을 구할 수 있다(2001. 2. 9. 2000다 57139).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재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 도 포합되 어 있으므로, 재권자가 원상회복 만을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價額의 暗償 을 명할 수 있다(2001. 9.4. 2000다 66416). (3) 詐害行爲의 取消에 따른 原狀回復은 원칙 적으로 그 목적물 자제의 반환에 의하여 야한다. 목적물이 不動産인 경우에는등 기명의를재무자에게 환원시켜야 하는데, 그 등기회복방법은 일반적으로 수익자 또 는 전득자 명의로 경료된 登記의 採消이 댜 재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 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 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 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급이 완 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 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 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급을 반환하여야 한다(대판 2001. 2.27. 2000다 44348). (4) 재무자의 不動産 賣渡行爲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재권자는 재권자취소권을 행사 하여 그 賣買契約울 취소하고 所有權移轉 信\ti펩者諏請龍 (詐詞갭道;li 登記의 말소 등 부동산소유권 자제의 회 복을구할수있는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담보의 목 적으로 신탁법에 의하여 信託한 不動産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이 재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 한 재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면, 고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되 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고, 그렇다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제 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재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결국 채권자는 부동산의 가액에 서 매수인이 대위변제한 재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 와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수 밖에 없다 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치지기 전에 채무자 앞으로 신 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처지는 중간과정을 거쳤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1999.11.9. 99 다50101). (5) 根抵當權이 설정되어 있는 不動産울 贈與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 산의 소유권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 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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