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 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 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 약의 일부 취소와 고 가액의 배상을 청구 할 수 밖에 없다(대판 2001.12.11. 2001다 64547). (6)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保全을 위한 假登 記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전 경우 그 賣 買豫約을 취소하고 원상희복으로서 가등 기를 말소하면 족한 것이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 었다거 나 고 피 담보재무 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그가등기가 사실 상 담보가동기라는 점등은 그와 같은 원 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 는다(대판:2001.6.12. 99다 20612), 10 . 債權者取消權의 消滅 (1) 除尺期闇 債權者取消權은 [재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 터 5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406 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은 보통의 취소권 과는 달라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하자 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유효하게 성 립한 법률행위를 공동담보의 보전을 위하 여 취소하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단기소멸기간을 두어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것이다. 1년, 5년의 기간은 時效期間이 아니라, 이 른바 除床期間이다(대판 1975.4.8. 74다 1700). 債權者取消의 訴는 채권자가 취소원인 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하는 것인 바,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 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재무자의 법률행위 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고 법률행위가 재권자를 해하는 행 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재권의 共同擔 保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 는 共同擔保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 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대판 2000. 6. 13. 2000다 15265) 채권자가 재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 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 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 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 다고 인정할 수 없다 (대판 2000. 6. 3. 2000다 15265). 채권자가 재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 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재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 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 압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고 가압류 무렵에는 재무자가 재무자 소유의 부동산 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 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 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권자가 가압류신청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 정할 수 없다(대판 2001. 2. 27. 2000다 장 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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