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偵龍者取請龍 (群詞갭道;li:, 44348). (2) 法院의 職權調査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 권의 행사기간은 提訴期間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訴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하여야한다. 채권자취소의 訴는 재권자가 취소원인 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 고, 재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 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 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職權으로 證擔調査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제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 되 었다고의심할만한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 [實務資料] 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대판2001. 2. 27. 2000다 44348). 재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 한 가등기가경료되었다가그가등기에 기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 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 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 의 등기 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 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 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 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1996. 11. 8. 96 다 26329). 아래의 訴狀은 筆者가 작성한 詐害行爲取消등請求事件의 訴狀으로 이를 소개하니 업 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 다. 소 고 고 주식회사한국주택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대표이사 신 00 취급지점 : 부천 중동지점 지배인:박00 최 0 0 서울 성동구 옥수동 533-1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장 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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